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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쿠팡 대표 "쿠폰 사용 시 소송 불이익 가능성 없어, 보상 감경 요소 아냐"

뉴시스 이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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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5.12.3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5.12.3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는 보상안으로 제시된 쿠폰을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른바 부제소 합의 조항의 약관을 앞으로 포함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아니다"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이사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 "(보상안으로 지급하는)구매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손해배상소송이 이뤄진다면 법정에서 보상 쿠폰을 쓰거나 받은 사람의 보상액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는 감경 요인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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