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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특검, ‘쿠팡 블랙리스트’ 폭로한 공익제보자 참고인 조사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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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공익 제보한 김준호씨를 31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쿠팡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 김준호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쿠팡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 김준호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는 일용직에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미지급 사태가 점점 늘어났다”며 “관련 서류를 회사에서 작성 요구한 사태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호법물류센터 HR채용팀에서 일했다. 김씨는 퇴사 직후 쿠팡이 ‘PNG 리스트’라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활용해 일부 일용직 취업 지원자들을 배제하는 업무를 했다는 내용을 공익 제보했다. 이날 특검은 김씨를 상대로 일용직 채용 과정과 퇴직금 미지급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검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사실상 상근에 해당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보다 적은 때가 생기면, 그날부터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은 쿠팡이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바꾸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쿠팡 본사와 쿠팡CFS,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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