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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기준 중위소득·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

머니투데이 정인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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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것]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액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0.5%p(포인트)가 오른다.

내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액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1인가구 기준 7.2%가 올라 256만4238원이 된다. 4인가구는 6.51%가 증가해 649만4738원이 된다.

이에 따라 월 생계급여도 늘어난다. 1인 가구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5만5112원 인상되고 4인 가구는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12만7029원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9.5%로 상향조정된다. 월평균 소득이 309만원(올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인 직장인은 올해 국민연금으로 월 13만9000원을 냈으나 내년에는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직장인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1만5400원을 모두 내야 한다.

받는 돈의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도 올해 41.5%에서 내년 43%로 인상된다. 생애 평균 월소득이 309만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40년간 가입한다면 수령액이 기존 월 123만7000원에서 9만2000원 오른 132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 3월부터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가족돌봄,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이 설립된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방문하면 먹거리·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은 내년 5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돼 전국에 150여곳에서 운영된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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