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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둘이면 신용카드 공제한도 100만원 ‘쑥’···웹툰 제작비도 세금 깎아준다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서울경제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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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고배당 기업 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허용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3년 연장···고소득자는 분리과세


2026년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보다 100만 원 늘어난다. ‘K-콘텐츠’ 육성을 위해 웹툰 제작 비용에 대해서도 최대 15%의 세액공제 혜택이 신설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녀 수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1월 1일부터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급여 수준에 따라 기본 한도(200만~300만 원)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한도가 추가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최대 50만 원)씩 늘어난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소득세·법인세 공제=1월 1일부터 웹툰 및 디지털 만화 제작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영상 콘텐츠에 집중되었던 세제 지원을 웹툰까지 확대했다. 기획·제작 인건비나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등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의 10%(중소기업은 1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고배당 기업 투자액 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1월 1일부터 주주 환원을 확대한 고배당 기업의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14~30%의 세율로 분리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15% 세액 공제=1월 1일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2026년부터는 만 9세 미만의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미술·음악 학원비 등에 대해서도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상호금융 조합원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연장=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과 1000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한이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다만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조합원은 비과세 대신 저율 분리과세(2026년 5%·2027년부터 9%)를 적용받는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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