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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통합문화이용권 15만원으로 인상…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연합뉴스 임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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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연합뉴스 자료사진]

문화누리카드
[연합뉴스 자료사진]


◇ 문화·체육·관광

▲ 통합문화이용권 15만원으로 인상 = 2월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70만명을 대상으로 2∼11월 중에 발급된다.

▲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 7월부터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이 신고 대상이다.

▲ 학교체육시설 사고 민사책임 완화 = 개정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1월부터 지역 주민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학교장이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주민에 개방된 학교체육시설은 국가와 지자체가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강화 = 5월부터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적용하던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이 아동·장애인·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단 제도 시행 전에 범죄를 저지른 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돌려준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단체는 20만원, 개인은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된다.


▲ 국가유산 수리 손해책임 확대 = 11월부터 국가유산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 범위가 설계·감리 분야까지 확대된다. 또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미가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정명령 신문 게재 자율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게재할 때 당사자가 게재할 면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가 상반기 중에 실시된다. 현재는 일반신문의 경우 2·3면과 사회·경제면, 스포츠신문은 2·3면과 사회면에만 게재할 수 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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