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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스마트 축산업 육성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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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술·축산 데이터 활용 스마트 축산 육성·지원
현장 변화 정책으로 연결하는 과학적 축산 행정 추진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축산 현장과 행정에 접목해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형 축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

조례 제정에 따라 도는 인력 부족과 생산비 상승, 환경·질병 관리 부담 등 축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5년마다 스마트 축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축산 데이터 활용과 기술 보급,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도는 가축의 생체·행동 정보, 축사 환경, 질병 관리 등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정책 수립과 집행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축산 행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축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축산플랫폼'을 구축해 AI 기반 행정 체계를 갖춰나갈 방침이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스마트 축산 확산을 넘어 축산 데이터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다"면서 "축산 관련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현장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인 축산 행정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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