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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 신고 취소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튜버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유튜버는 한때 먹방(먹는 방송)으로 100만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거침입·폭행·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과 같은 선고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2월 여자친구 집에서 다투던 중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 씨는 폭행을 이어가며 신고 취소를 강요했고, 근처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자 여자친구를 세수시키고 피 묻은 옷을 갈아입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두 달쯤 전 이 씨는 여자친구가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음에도 열쇠공을 불러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1심에서 폭행·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며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1심형이 가볍다는 검사 측 주장을 놓고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