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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여자랑 살게 나부터 구해줘"...도 넘은 차량 스티커, 재밌나요?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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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뒷유리에 붙은 스티커 내용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차량 뒷유리에 붙은 스티커 내용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차량 뒷유리에 붙은 스티커 내용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이게 농담이라고?"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확산했다. 사진 속 차량 뒷유리 스티커에는 '위급 시 아내 말고 저 먼저 구해주세요. 딴 여자랑도 살아보게. 꼭이요!'라고 적혀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급한 운전자", "본인만 재미있는 농담",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발생을 대비해 붙여야 하는데 왜 저러냐" 등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차량 뒷유리에 '시비 걸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성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붙인 모습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차량 뒷유리에 '시비 걸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성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붙인 모습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비슷한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10월에는 차량 뒷유리에 '성격 더러운 아빠하고 운동하는 아들이 타고 있다. 시비 털지(걸지) 말고 지나가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라'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은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차량 부착 스티커는 일반적으로 초보 운전이거나 아이가 함께 타고 있는 사실을 알려 양해를 부탁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담긴 스티커를 붙여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쾌감을 안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차량에 욕설이나 음란한 표현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문구나 그림을 부착할 경우 처벌받는다. 실제 2017년 뒤차가 상향등을 켜면 귀신 모습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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