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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빗장 푼 ‘비대면 진료’ 정교한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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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강남대 법행정세무학부 교수(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법학‧철학 박사)
의료법 개정, 15년 만에 국회통과
재진 환자만 가능해 실효성 의문
의료책임 구체화…오남용 막아야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코로나19 시기부터 5년여 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비대면 진료가 의료법상 도입됨에 따라 대면진료와 병행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진료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제기된 바 있다(▶ 본지 2023년 5월 20일자 [유주선 칼럼] 참고). 해당 법률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 이른바 재진 환자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을 제한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지역 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둘째, 의료기관의 제한을 두었다. 즉,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환자(이른바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교정시설 수용자‧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셋째, 비대면 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기관은 금지하고, 의료인은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류 등 의약품은 처방을 제한하지만 희귀질환자 대상 마약류 처방 등은 제한에 있어 예외로 뒀다. 의약품 처방 제한 내용은 EMR(Electric Medical Record)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하였고,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은 화상진료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넷째,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신고제 및 인증제를 도입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중개매체를 추가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는 공공플랫폼인 비대면 진료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원시스템에서 환자의 진료 이력, 자격 정보, 처방 기록 등을 통합 관리하여 일차 의료기관이 진료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지원시스템상 이러한 정보의 통합 관리를 통해 의료기관은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있게 되고, 전자 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 역시 추진되어 위·변조 위험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여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의료인이 비대면 진료의 한계와 특성을 설명해야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동시에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 등을 명시적으로 도입했다. 나아가 환자가 타인으로 기망하여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일곱째, 의약품 배송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섬, 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지 거주자나 취약계층 등의 환자로 하여금 비대면 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되,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신설 도입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2010년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한계점도 나타난다. 특히 ‘초진 환자 배제, 재진 환자 허용’ 방식은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을 반감하는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 90%가 초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타트기업인 플랫폼 업체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인의 책임 범위와 위반 시 제재 기준이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잔존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면이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책임 관련 불분명성이 남아 있는바, 이는 반드시 해소돼야 할 중요한 과제다. 비대면 진료의 허용은 의료 접근성 확대와 환자 편의성 증진이라는 혜택을 줄 것이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질 저하 우려 및 의료 오·남용 가능성 역시 조기에 해소해야 할 우리 과제에 해당한다.

[유주선 강남대 법행정세무학부 교수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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