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신월동 한 아파트에서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 70대 경비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6일 중실화와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신월동의 지상 9층, 지하 2층 아파트 1층에 있는 파지 수거장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화재로 연기를 마신 주민 등 5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있던 차량 등 18대가 전소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우던 담배 때문에 불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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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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