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어제(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으로 지난 1953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가족에 의해 재산적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형 면제 대신 피해자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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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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