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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윤석열·군경 수뇌부 '내란 재판'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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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재판을 하나로 병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30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공판을 열고 김용현 전 장관 등 3명,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4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혈액암 치료 중인 조 전 청장과 불출석 사유서를 낸 김용군 전 대령을 제외한 피고인 6명이 한 법정에 모두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혐의로 기소됐고, 사건은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는데, 재판 자체는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쟁점과 증거가 공통된 만큼, 일찍이 이들 재판을 병합하겠단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측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가급적 다음 달 9일엔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공판을 연 뒤, 내년 2월 안에 1심 선고를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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