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박대준 전 쿠팡 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노동자 고(故) 오승용 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과 인사관리 제도의 위법성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노동부의 고강도 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노동환경 실태’ 관련 청문회에서 “산재 처리가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씨는 쿠팡 협력업체 소속 택배기사로, 지난달 10일 새벽 배송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유족 측은 장시간·연속근무 정황을 제기하며 산재 인정을 요구해 왔다.
김 장관은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고용이 불안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악용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대단히 잘못된 구조”라고 지적했다. 쿠팡 측은 유족에게 사과했지만, 산재 인정과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쿠팡이 업무상 질병 산재 사건을 두고 다수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온 데 대해서도 “업무상 질병 사건은 산재보험 요율에 영향을 주지 않아 회사가 얻을 실익이 없다”며 “무리한 소송으로, 산재보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과 중대재해 조사 방해 가능성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한 언론은 2020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내부 메신저를 통해 사고 축소·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사실이라면 중대재해 발생 원인 조사 자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근로감독 필요성도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충분히 필요하다”며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를 포함해 전수조사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서는 최근 3년간 CFS 재해 710건 중 절반가량이 구급차 이송 없이 처리된 점을 두고 산재 미신청·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노동부는 쿠팡의 인사관리 제도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성과에 따라 직원을 4단계로 분류하고 하위 10%에 성과개선계획(PIP)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사실상 퇴사 압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합리적 기준과 정당한 직무 전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현 제도는 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쿠팡의 복잡한 고용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직고용, 자회사, 특수고용 등 세 가지 고용 형태가 혼재돼 있다”며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가 왜 다른 고용 형태여야 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조 회피 목적의 구조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노동부는 청문회 이후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종합해 산재 은폐 여부와 인사관리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와 행정·사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