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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노동신문' 자유열람...차단 웹사이트도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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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접근이 제한돼온 북한 노동신문을 오늘(30일)부터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북한 웹사이트 접속 차단 해제도 추진하고, 탈북민이란 말 대신 '북향민'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한 데 이어, 후속 행정조치도 완료했습니다.


기존엔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방문해 열람목적 등을 기재하는 등 신청서를 작성해야 접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런 제약 없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수자료 취급기관은 전국적으로 180여 곳으로, 이 가운데 노동신문이 비치된 곳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20여 곳입니다.

[김남중/통일부 차관 :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방문하면 별도의 신분 확인이나 신청 절차 없이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노동신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자료 취급기관만 구매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 도서관 등에서도 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종이신문에 국한된 이번 조치와 함께,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련 웹사이트 60여 개에 대한 접근 차단 해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통일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북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면서 북한의 실상을 스스로 비교, 평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의 부정적인 어감과 인식을 고려해, 북에 고향을 둔 사람을 뜻하는 '북향민'으로 용어를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탈북민 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은택/북한이탈주민(지난 9월) : 탈북이라는 용어는 목숨을 건 자유 의지와 인권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은 그 어떤 말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통일부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 북향민 사용을 권장하고 민간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추후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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