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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고객 위약금 면제…가입자 이탈 본격화되나

연합뉴스TV 문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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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가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정부 조사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13일까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시행하기로 한 건데요.

앞서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시행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KT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전 이용자를 대상을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라는 판단을 내린 지 하루 만입니다.

<김영섭 / KT 대표> “KT는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며, 사죄와 반성의 의미를 담아서 보상하고 채워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약금 면제 대상은 KT가 무단 소액결제 관련 이상 신호를 처음 인지한 9월 1일 이후 해지 고객과, 내년 1월 13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입니다.

KT는 위약금 면제와 더불어, 남아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각종 보상안도 내놨습니다.

<권희근 / KT 마케팅 혁신본부장> “무선 데이터 100GB를 6개월 동안 매월 자동으로 충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로밍 데이터를 50% 추가 지급을…”


KT는 멤버십 할인 혜택 확대와 함께, 향후 5년간 1조 원 규모의 정보보안 투자에 나서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같은 보상안에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50% 요금 할인’ 혜택까지 제공한 SK텔레콤의 경우, 위약금 면제 소급 기간인 4월 19일부터 7월 4일까지 모두 83만 7천 명의 가입자가 통신사를 옮겼습니다.

반면, KT는 직접적인 통신비 할인을 제공하지 않는 데다, SK텔레콤보다 악성코드의 종류·개수가 더 광범위한 게 밝혀졌고, 무단 소액결제에 쓰인 개인정보 탈취 경로가 아직도 미궁이라 고객 불안감도 여전한 상황.

여기에 KT 위약금 면제 고객들을 노린 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전쟁까지 더해진다면, KT 가입자들의 이탈 심리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영상취재 신용희]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강영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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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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