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뉴스1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말 잘 된 정책이었다'라고 했으면 나도 유임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장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것을 예로 들며 "이 전 장관은 약간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신설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폐지되자 자동으로 면직됐다.
이 전 위원장은 "얼마나 제가 미웠으면 또는 밉보였으면 그렇게 됐겠나 생각이 든다"면서 "만약에 저도 '합의문 또는 서명도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관세 협상이었다'라거나, 대통령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말 잘 된 정책이었다'라고 했으면 아마 유임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은 해야 한다"며 "저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참석자, 기관장으로서 특히 이제 언론 정책을 총괄하는 그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제가 마땅히 해야 했을 역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 이혜훈 전 의원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는 "이 대통령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파격이 있지 않냐"며 "그 파격의 희생자는 저였는데 또 파격적으로 발탁되는 것이 이혜훈 지명자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밉보이면 잘라내고, 활용 가치가 있겠다 싶으면 상대 진영에서도 발탁하는 게 이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 6·3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하는지에 대해 "저의 최우선 과제는 헌법재판소에 낸 (방미통위 설치법) 헌법소원과 가처분 심판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 이후 출마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시사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으로 인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등 평등권과 직업 선택권 침해당했다며 지난 10월 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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