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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 '대주주 지분율 제한' 추진

이데일리 최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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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 포함 가능성
민주당, 내달 초 정부안 논의 확정 추진
업계 우려 "과도한 규제, 경영권 흔들기"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와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을 내달 논의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보고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국내 ‘빅4’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주주의 소유분산 기준을 15%에서 20% 사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주식의 15%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공모펀드나 금융위의 별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30%까지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소수의 창업자와 주주가 거래소 운영 전반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슈가 있다”며 “수수료 등 막대한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는 소유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준이 확정되면 두나무 등의 대주주가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 현재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지분율은 25%대다. 빗썸은 전체 지분의 73%를 빗썸홀딩스가 갖고 있다. 코인원은 차명훈 의장이 지분 54%, 미래에셋컨설팅이 인수를 추진 중인 코빗의 최대주주인 NXC는 지분 60.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시장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를 하려한다”며 “가상자산사업의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2단계 입법안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경영권 흔들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해 최종 정부안은 내달 확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내년 국회 논의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금가분리 원칙을 순차적으로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다.(참조 이데일리 12월30일자 <與, 8년 만에 ‘금가분리’ 재검토…네이버·미래에셋 파장>)

디지털자산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통화에서 “2단계 입법 정부안이 거의 마무리 됐기 때문에 내달 초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내용을 우선 논의하고 이후 금가분리 등 구체적인 부분을 증권 관련 법, 시행령 또는 그밖의 규율에서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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