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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차' 경찰 불심검문에 줄행랑…알고보니 6년간 불법체류

머니투데이 남미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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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6년간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남성이 서울 도심에서 경찰의 차량 불심검문을 피해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28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인근에서 지인 4명과 차를 타고 가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고 1㎞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국내에서 6년간 불법 체류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출입국사무소로 A씨를 인계했다.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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