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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청주지검 부장검사 '검찰청 폐지' 첫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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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박소담 기자] 현직부장검사가 검찰청 폐지와 검사 수사권 박탈을 포함한 조직 개편 입법에 대해 위헌 심판을 신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김성훈(53·사법연수원 29기)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9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와 공포 절차가 진행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35조(법무부) 제2·3항, 제37조(행정안전부) 제9·10항 등 4개 조항이 위헌이라며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제35조 제2·3항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둔다", "공소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해, 법무부 소속 검찰청을 기소·공소유지 전담기관인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37조 제9·10항은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는 신설 규정으로,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이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과 부패·경제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재판 대응을 맡고 중수청은 대형 부패·경제범죄 등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별도 기관으로 설계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헌법이 예정한 검사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한 뒤 신분을 '공소청 소속 공소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사가 수사·영장청구를 전제로 한 사법통제 주체임에도 입법자가 조직개편을 통해 이를 사실상 제거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규정을 들어, 헌법이 검사에게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전제로 한 수사 구조를 예정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정한 헌법 제16조 역시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입법으로 검찰청을 없애고 검사의 수사·영장청구 기능을 분리·축소하는 것은 검사제도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도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 제기로 그동안 학계·법조계에서 제기돼온 '검찰청 폐지·수사권 분리' 위헌 논란이 실제 헌법재판 절차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히 현직 부장검사가 직접 헌재 문을 두드리면서, 검찰 내부에서 추가 헌법소원 청구나 의견서 제출 등 조직적인 대응 움직임이 뒤따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성훈 검사 "공소청 전환, 헌법이 정한 검사 제도 훼손"내부 추가 청구·의견서 제출 등 조직적 대응 여부 관심 현직검사,청주지검,부장검사,검찰청폐지,헌법소원,검찰청,공소청,검사제도,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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