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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은경, 건보료 9517만원 체납…개그맨 이진호·가수 조덕배까지 ‘천만원대’ 체납

헤럴드경제 김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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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진호(사진 왼쪽)와 배우 신은경이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뉴시스]

개그맨 이진호(사진 왼쪽)와 배우 신은경이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올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방송인 이진호와 배우 신은경 등도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건강보험 1만444명, 국민연금 2424명, 고용·산재보험 581명 등 거액의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와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공개대상이다.

인적사항으로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업종·직종, 주소, 체납액의 종류·금액 등이 공개된다.

올해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지난해 1만3688명 대비 1.7% 감소했으며 총 체납액도 전년 대비 35.4% 감소한 364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고용·산재보험 공개 기준 강화로 인해 고액 체납자가 일시적으로 대거 공개된 후 신규 체납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체납액이 가장 큰 개인은 제조업 종사자 서모씨로 2017년 10월부터 건보료 13억3078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선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업체가 가장 체납액이 컸다. 이 업체는 고용산재보험료 16개월치 120억1615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자 중엔 유명 방송인 등 연예인도 있었는데 배우 신은경의 경우 2014년 2월부터 건강보험료 9517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도박 혐의로 자숙 중인 방송인 이진호는 2023년 4월부터 건보료 2884만원을, 가수 조덕배는 2010년 2월부터 3239만원 이상을 체납했다.

공단은 지난 3월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서 공개 예정자 2만9660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한 뒤, 12월 제2차 심의위에서 납부자와 사망·수급자, 무소득·재산자 등을 제외하고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액을 납부해 공개 기준금액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공개자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는 등 공개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해 체납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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