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정교유착'과 관련해 정부에 능동적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국회 특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하라고 했는데요.
내란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이 대통령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정교유착을 겨냥해 정부가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헌법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
그러면서 통일교 특검이 출범하기 전이라도 특별수사본부나 합동수사본부 등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바 '주술 정치'와 '정교 유착' 문제에 대한 강력한 척결 의지를 밝히자, 이에 큰 공감을 표하며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여든 야든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물어야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길 것 아닙니까? 특검만 기다리기는 그래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으로 기소됐던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최근 전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 숨기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감옥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묻든지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날 국무회의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이 통과됐습니다.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등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해야 합니다.
불법과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정보통신망 내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공포안도 통과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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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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