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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민희진 등에 430억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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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 법원에 4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이 사건은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의 주식 분쟁 소송을 맡은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다니엘과 다니엘 가족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까지 3명입니다.

소송 규모는 430억 원대입니다.

다만 3명이 합쳐 430억 원을 내라는 건지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에서 '소가', 즉 사건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청구 금액을 합쳐 청구합니다.

중복되는 부분을 합하거나 뺄 경우 피고 개인별로 청구액이 다르게 잡힐 수 있습니다.

어도어는 구체적인 금액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고,


법원 측은 현 단계에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 주식 분쟁 소송들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 배당됐습니다.

앞서 어도어는 다니엘의 가족과 민희진 전 대표를 이른바 '뉴진스 사태'의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을 포함해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 위반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도와줬다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있는지가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니엘은 계약 해지 통보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봉사활동 목격담이 올라오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권향화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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