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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시장지배 사업자 검토"...지위 남용 시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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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다른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액수가 큽니다.

공정위는 나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 과징금 한도도 3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을 고객 눈에 더 잘 띄게 한 쿠팡에 대해 과징금 1,628억 원을 결정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부당 광고비와 끼워팔기 사건으로도 쿠팡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본다면 과징금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과징금 한도가 관련매출액의 6%로, 4%인 불공정거래행위보다 높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 점유율이 많이 변했다며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국회 쿠팡 청문회) : 지금은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입니다.

점유율로만 판단하면 쿠팡은 요건이 안 되지만 진입장벽이나 경쟁사업자 규모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관련해 시장을 획정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도 100억 원으로 5배 올립니다.

형사 처벌 대신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의 하나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9일 공정위 업무보고) :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때리라고, 돈을 뺏어요, 돈을.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기면 뭘 해요? 기소도 잘 안 하고 수사하는 데 몇 년씩 걸리고 재판 가면 뭘 해요? 가 가지고 몇 년 재판해도 집행유예로 다 나와버리는데.]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도 영업정지에 갈음해서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도를 관련매출액의 10%로 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임샛별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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