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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질 강화…보험사, 2027년부터 기본자본 K-ICS 50% 관리

이데일리 김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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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보험사 대상 개요 설명
금융당국 권고치 80% 거론
대응 방안은 유증·자본성증권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보험업계 자본의 질을 높이는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 제도가 오는 2027년 시행될 예정이다. 기본자본에는 보통주 자본,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신종자본증권 등이 포함되며, 적기시정조치 규제 비율은 50% 미만, 권고치는 80%가 거론된다.

지난 10월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생명·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기본자본 K-ICS 개요를 설명했으며, 2027년 1분기부터 기본자본 K-ICS 적기시정조치 규제 수준을 50%, 권고 수준을 80%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험업계의 기본자본 K-ICS 적응을 위한 경과조치 신청도 2035년 말까지 8년간 받을 예정이다. 경과조치 신청사는 기본자본 K-ICS가 규제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본자본 K-ICS가 50%에 미달하는 보험사는 2036년 1분기까지 최저 기준에 충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K-ICS 도입을 시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IFRS17 및 K-ICS 제도의 안착을 위해 기본자본 비율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가 이자 부담이 상존하는 후순위채를 중심으로 K-ICS 관리에 나선 만큼, 기본자본을 통해 자본의 질을 끌어올리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K-ICS와 더불어 기본자본 K-ICS도 관리해야 한다. 현재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K-ICS 규제 기준은 100%, 권고치는 130%다.

기본자본 관리 수단으로는 대주주의 유상증자가 꼽힌다. 대주주의 자금 여력만 수반되면 손쉽게 활용이 가능해서다. 신종자본증권도 대응 방안 중 하나지만,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한 보험사만 발행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기본자본 K-ICS 도입에 부담을 호소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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