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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8년 만에 '금가분리' 재검토…네이버·미래에셋 파장

이데일리 최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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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디지털자산TF “금가분리 어떻게 할지 새해 논의”
내달 초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논의 후 전방위 검토 착수
폐지되면 美처럼 ‘금융사의 디지털자산 투자’ 빗장 풀려
네이버 두나무 합병, 미래에셋 코빗 인수에 금융판 재편
금융위는 개편 신중론, 투기 유발·시장 혼선 리스크 우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도입 8년여 만에 ‘금가분리’(금융사의 가상자산 지분 소유 금지) 원칙을 재검토한다.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 기업이 결합하는 글로벌 합종연횡 트렌드에 맞춰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시장에서는 네이버·두나무 합병, 미래에셋·코빗 인수 추진과 맞물려 제도 변화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투기나 시장 혼선 등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내년 국회 논의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금가분리 원칙을 순차적으로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다. 디지털자산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통화에서 “2단계 입법 정부안이 거의 마무리 됐기 때문에 내달 초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내용을 우선 논의하고 이후 금가분리 등 구체적인 부분을 증권 관련 법, 시행령 또는 그밖의 규율에서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금가분리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거나 매입·담보 취득·지분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금가분리를 포함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금가분리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금융위·금감원의 감독 과정에서 사실상 규제처럼 작동해 왔다. 이 결과 지난 8년여 동안 금융사의 디지털자산 지분 투자 등이 금지돼 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는 전통 금융기업이 디지털자산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서클 인터넷 그룹, 리플, 비트고,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팍소스 등 5개 기업이 신청한 국법신탁은행(National Trust Bank) 인가를 이번 달에 조건부 승인했다. 블랙록, 코인베이스, 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과 전통자산과의 하이브리드 금융 상품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업 간 합종연횡이 빨라지고 있다. 네이버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과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지난달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하는 등 합병에 나섰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등이 대주주인 미래에셋컨설팅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인 코빗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등 내년에 실물기반 토큰(RWA) 시장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금가분리를 포함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3번의 내용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금가분리' 원칙이다. (자료=국무조정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금가분리를 포함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3번의 내용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금가분리' 원칙이다. (자료=국무조정실)


민주당은 이같은 국내외 합종연횡 트렌드를 고려해 이제는 ‘금가분리’ 원칙을 테이블에 올려 놓고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현재 결정된 건 없지만 내년 국회 논의가 본격화 되면 금가분리 결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인 방향성은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개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글로벌 금융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게 열린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겠다는 뜻이다.


시장에서는 집권여당의 이같은 개방적 입장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디지털자산 전문가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네이버와 두나무, RWA는 코빗을 등에 업은 미래에셋이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분야”라며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이 합종연횡하는 대전환 시점에 여러 국내 플레이어들이 국내외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민주당이 ‘금가분리’ 원칙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업권별 형평성 논란도 해소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미래에셋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코빗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은행권에서는 은행만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는 은행이 디지털자산 업계에 뛰어들고 있는데 국내 은행은 은행법 규정(은행이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는 규정) 등에 따라 증권·자산운용업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이같은 기대 효과에도 금융위는 ‘금가분리’ 원칙을 당장 폐지하거나 개편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이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신규 투자가 투기 심리를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는 금가분리 도입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규제 완화가 추진될 경우 업종 간 경계가 희미해지며 새로운 하이브리드 금융판이 열릴 수 있지만, 시장 혼선이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금융위의 고민 중 하나다. 금융위는 미국에서 허용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에도 이같은 이유 등으로 불허하고 있다.


금융위는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 내용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에 금가분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지금 기사만 봐서 뭐라고 코멘트할 내용이 없다”며 “(인수 관련) 이야기가 있는데 확인이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개별 사안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는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 금융위 등의 향후 금가분리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투기 과열 방지라는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글로벌 금융 혁신 흐름에 보조를 맞추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무법인 화우 김용태 고문은 “글로벌 상황을 보면 금가분리는 완화돼야 하지만 규제 완화로 인한 금융위의 우려도 함께 봐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 일련의 논의 과정에서 ‘금가분리’가 심도 있게 논의돼 제도 불확실성을 명쾌하게 해소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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