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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내정자, 30년 경력 법률 전문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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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제도 법적 안정성 강화, 기금 건전성 제고 적임자 판단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내정자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내정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예금보험공사의 신임 사장으로 내정됐다.

30일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성식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임명직이다. 예보 임원추천위원회가 공모와 심사를 거쳐 복수의 후보를 금융위원회에 추천하면, 금융위원장이 추천 받은 후보들을 검토해 최종 1인을 선정·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김성식 내정자는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하며 금융회사 관련 자문 및 소송 등 다양한 법률 업무 경험을 축적했다.

금융위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법률기반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업무인 예금보험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금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여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소개했다.

김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로 알려져있다. 1965년생인 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미국 하버드 로스쿨 등을 졸업했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내부 거래 관련 부당지원행위, 부당공동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사건 공정위 조사 대응 및 관련 민사 소송 대리 등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했다.

이하는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내정자 주요 이력

◇ 인적사항

△1983년 서라벌고등학교 졸업

△1988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 주요경력

△1990년 해군 법무관

△1993년 인천지방법원 판사

△1995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1997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사

△1999년~2003년 법무법인 우방 변호사

△2000년~2002년 공정거래협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2006년~2010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03년~2023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23년 법무법인 헤리티지 변호사

△2019년~현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25년~현재 법무법인(유) 원 구성원 변호사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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