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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김치만 적다"…마을회관에 불 지른 60대 검거

연합뉴스TV 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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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29일) 오전 10시쯤 남해군 고현면의 한 마을회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마을에서 김장한 김치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몫이 적다며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여 마을회관 내부에 있던 소파에 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마을회관 내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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