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빠져 간병인을 살해한 중국인이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간병인인 7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데, 범행 전 어머니에게 '나는 신이다. B 씨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징역 15년형이 너무 무겁다는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2년으로 소폭 감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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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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