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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퇴출' 다니엘·민희진에 431억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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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민희진' 심리한 재판부에 배당

그룹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3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그룹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3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식 분쟁 소송을 맡았던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에 배당했다. 피고에는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가 포함됐다. 청구액은 430억9,000여만 원이다.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260억 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청구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이 소송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는데,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돼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벌어졌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어도어는 전날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 측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에,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결론 전에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가처분을 받아들인 데 이어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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