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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으로 이어진 고속도로 공사 중대재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책임자 구속

프레시안 윤여욱 기자(yeoyo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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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기자(yeoyook@gmail.com)]
울산으로 연결되는 함양–울산 고속도로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현장 책임자가 구속되면서 울산과 직결된 대형 공공공사의 안전관리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경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7월 28일 경남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 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현장에서 사면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 소속 현장소장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POSCO E&C 본사 전경.ⓒ포스코이앤씨

▲POSCO E&C 본사 전경.ⓒ포스코이앤씨



수사 결과 사고를 유발한 천공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3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전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고는 울산으로 이어지는 핵심 도로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울산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사안이다.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울산과 경남 서부권을 잇는 주요 간선망으로 공사 규모와 영향력에 비해 현장의 안전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 경남·울산권에서만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잇달아 내고 있다. 지난 1월 김해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17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과 인접한 지역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 현장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안전관리 실패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시공사의 책임뿐 아니라 발주처와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체계 역시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형 공공인프라 공사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윤여욱 기자(yeoyo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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