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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과징금 대폭 올린 공정위, '묻지마 부과'는 지양해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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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시장 독점적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대신 가벼운 위반에 적용하던 형사처벌은 폐지된다. 기업 경영의 상시적 리스크로 작용해온 경제형벌을 합리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과징금 확대가 경영 혁신을 옥죄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곤란하다.

30일 공정위가 발표한 '과징금 제도개선 추진방안'은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징금 중심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정률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의 6%에서 20%로 높아진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정액 과징금 상한도 대폭 상향된다.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는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가맹사업법·대리점법상 과징금 상한은 50억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개편으로 기업은 경영자의 형사 리스크는 줄어드는 대신 금전적 제재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 유럽연합이 관련 매출액의 최대 30%, 일본이 10~15%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 기준에 맞추려는 조정으로 볼 수 있다. 관건은 과징금의 집행 방식이다. 최근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과 소송이 빠르게 늘고 있다. 과징금 규모는 커졌지만, 패소로 인한 환급도 함께 증가했다. 새로운 사업 모델이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가 법원에서 번복된다면 정책 신뢰는 약화할 수밖에 없다. 거액 과징금이 취소·감액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그 결과 기업 투자와 생산은 규제가 덜한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도 커진다.

독점 남용이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같은 반시장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혁신 사업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 과징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사전에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해서는 우선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과징금 개편이 선의의 경쟁과 신사업 성장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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