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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퇴출' 다니엘·민희진에 431억 손해배상 소송

머니투데이 마아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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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다니엘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그룹 뉴진스 다니엘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 약 43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어도어는 다니엘 등을 상대로 약 43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들의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해당 재판부는 어도어 지분과 260억원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을 둘러싼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민사소송을 심리 중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의 일방적 선언이라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을 제기했고 재판 결과 승소했다.

이후 지난달 뉴진스 멤버 중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민지와 하니, 다니엘도 돌아가겠단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어도어 측은 뉴진스 5인 중 다니엘에게만 전속계약을 해지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이목이 쏠렸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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