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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쿠팡 취업규칙 변경’ 근로감독관 참고인 조사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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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가현 주임검사도 참고인 조사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의 취업 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을 30일 소환했다.

특검은 이날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쿠팡의 취업 규칙 변경을 심사·승인한 인물이다.

특검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해, 사실상 상근 근로자에 해당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보다 적은 때가 생기면, 그날부터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당시 이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변경을 승인했다. 특검은 A씨를 상대로 취업규칙 변경 심사 과정에서의 내부 논의 내용을 조사하고, 취업 규칙 변경 승인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은 지난 16일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전날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전담했던 신가현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도 참고인으로 처음 불러 조사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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