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가 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이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도어는 29일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속계약 분쟁의 배후로 오랜 소송전 중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다니엘의 가족 1인을 지목하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어도어는 다니엘의 퇴출과 함께 이날 다니엘에 대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장도 접수했다. 법조계에서는 다니엘의 위약벌만 1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다니엘의 가족과 민희진 전 대표까지 합쳐 40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돼 현실적인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니의 경우 어도어에 복귀하기로 했고, 민지는 어도어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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