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자율주행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레벨4 단계는 빠르더라도 향후 4~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도로 주행 환경에서는 다양한 예외 상황이 발생하며, 사고와 사망자 발생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이라는 용어 자체가 운전자에게 큰 혼동을 주고 있다. 운전자가 차량이 알아서 주행한다고 착각해 운전을 맡기는 순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진다. 이 때문에 각국은 자율주행이라는 표현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은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법원 판단을 통해 관련 마케팅에 제동을 걸었고, 중국 역시 올여름부터 관련 규제를 본격화했다.
테슬라의 FSD라는 명칭은 명백히 오해의 소지가 크다. FSD는 완전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돼서는 안 되며,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표현이다. 더 낮은 단계의 오토파일럿(Auto Pilot)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시장에서는 레벨1 수준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CC)이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장치들은 맑은 날 고속도로와 같은 조건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하지만, 돌발 상황에서는 한순간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GM의 슈퍼크루즈, 테슬라의 FSD 등 보다 진보된 장치들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운전자들이 이 기술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테슬라 FSD가 국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는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국도에서도 자동으로 주행하는 영상이 넘쳐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국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상위 규범으로 사실상 제약 없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책임 구조다. 테슬라의 FSD는 감독형 모델로,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귀속된다.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이 형사·민사 책임을 모두 져야 하며, 보험 역시 자차 등 기본적인 범위에만 한정된다. FSD 전용 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가 첨단 장치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다. 자동운전, 자율주행 등 유사 용어에 속아 운전을 전적으로 기계에 맡기는 순간,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키게 된다. 단 한 순간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운전은 결국 자신만을 믿고 해야 하는 행위다. 여유 있는 배려 운전과 기본에 충실한 주행만이 현재로서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 정부 역시 이러한 모호성과 사각지대를 인식하고, 국민에게 명확한 설명과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pskim@daeli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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