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씨가 발달장애 자녀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JTBC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 News1 |
웹툰 작가 주호민 씨(44)가 발달장애 자녀의 특정 행동을 부각해 보도했다며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30일 인권위는 “피해 아동의 특정 행동만을 부각한 보도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며 “선정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 보도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는 취지로 진정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송사 측은 “해당 장면은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한 자막이 방송 중 잠시 노출된 것에 불과하다”며 “문제가 된 행동은 사건의 발단이었고, 시청자에게 사건의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포함된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해 일반 시청자의 부정적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언론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며 “행동이 발생하게 된 동기나 환경 등 전반적인 맥락은 배제한 채 특정 행동만을 강조한 자막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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