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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쿠팡 취업규칙 변경' 심사한 근로감독관 첫 참고인 조사

뉴스1 남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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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5.12.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5.12.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퇴직금 리셋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을 30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 씨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2023년 쿠팡CFS의 취업 규칙 변경을 심사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A 씨에게 심사 당시 내부 논의 내용을 조사하고, 취업 규칙 변경 승인이 적절했는지 물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특검팀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쿠팡CFS가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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