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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관계' 범죄 첫 공식 통계 나왔다···교제폭력 94% '디지털 성폭력'

서울경제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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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성폭력통계
전체 여성폭력 경험률 36.1%
'친밀한 관계' 폭력 경험 19.4%
가해자 성별 남성이 75%
스토킹범죄통계도 처음 포함
경찰 잠정조치 늘지만 法 인용률 ↓


애인·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로부터 일어나는 폭력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처음으로 발표됐다. 여성 5명 중 1명은 친밀한 관계로부터 폭력 피해를 겪은 적이 있으며, 특히 교제 중 벌어진 폭력의 경우 90% 이상이 디지털 성폭력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성평등가족부는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폭력 실태를 종합적으로 담은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발표했다.

여성폭력통계 발표는 2022년 첫 공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 통계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공표되며,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에 흩어진 여성폭력 관련 자료를 종합해 발생·피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이번 통계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점은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세분화한 경찰청의 범죄통계를 활용해 전·현 배우자(사실혼 포함),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살인·치사·폭력 등 피해를 집계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의 일환으로, 국가 차원에서 관련 피해를 공식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성평등부의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평생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9.4%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이러한 관계에서 여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3.5%였다. 평생 혹은 지난 1년간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36.1%, 7.6%인 점을 고려하면 여성폭력 피해의 상당 부분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셈이다.

범죄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치사의 경우 검거인원이 지난해 기준 219명으로 전년 205명 대비 6.8% 증가했다. 반면 폭력범죄의 검거인원은 줄었다. 지난해 가해자가 친밀한 관계였던 폭력범죄 검거인원 수는 5만 7973명으로 전년(6만 2692명) 대비 7.5% 감소했다. 범죄 유형은 폭행·상해(58.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스토킹(11.2%), 협박·공갈(10.1%) 순이었다. 폭력범죄의 범죄율도 만 19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133.4명으로 전년 144.6명 대비 7.7% 감소했다.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75.7%로 다수를 차지했다. 남성 가해자는 41~50세, 여성 가해자는 31~40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살인·치사 범죄도 남성 75.8%, 여성 24.2%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연령대는 남성의 경우 61세 이상이 34.3%로 가장 많았다. 여성도 고령자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친밀한 관계 중에서도 피해자가 전·현 배우자인 경우가 61.7%로 과반수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상해(75.5%)가 가장 흔했고, 협박·공갈(70.0%), 손괴(67.2%), 체포·감금(36.5%), 주거침입(34.1%) 등이 뒤를 따랐다. 피해자가 교제 관계인 경우는 디지털성폭력(94.6%), 스토킹(85.2%), 강간·강제추행(83.9%) 범죄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살인·치사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지난해 기준 61.2%였다.

이번 통계에는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스토킹범죄 관련 통계도 처음 포함됐다. 스토킹 범죄자는 지난해 기준 남성 76.2%, 여성 23.8%로 남성이 다수였다. 연령대는 41~50세가 2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스토킹 범죄의 절반 이상(54.2%)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수사·사법 기관의 보호조치 현황도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경찰의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는 2022년 3403건에서 지난해 461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스토킹 범죄자 검거 수와 대비해 잠정조치(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조치) 신청 비율은 같은 기간 75.2%에서 91.1%로 크게 늘었다.

다만 잠정조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경찰에 비해 감소했다. 스토킹 범죄자 검거 수와 대비해 법원의 인용률은 2022년 86.2%에서 지난해 83.8%로 줄었다. 긴급응급조치의 인용률은 같은 기간 92.4%에서 93.9%로 다소 올랐다. 스토킹범죄의 기소율은 2021년 41.0%에서 2023년 48.4%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기소 인원 역시 2023년 5531명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이밖에도 성평등부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여성폭력통계협의회’를 구성해 여성폭력통계 관리 체계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27년부터는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교제폭력 범죄 동향 분석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민경 장관은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기초자료가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통계가 여성 폭력의 실태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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