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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12·3 비상계엄 관련 제보 69건…21곳 기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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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치안 분야 집중…제보 44건
28곳 기관 TF, 금주 중 활동 종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가 중앙행정기관 중 21곳을 조사대상으로 확정했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가 중앙행정기관 중 21곳을 조사대상으로 확정했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가 중앙행정기관 중 21곳을 조사대상으로 확정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총괄 TF는 30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제보 창구를 통해 접수된 비상계엄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구체적 제보는 총 68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국방부와 경찰 등 국방·치안 분야와 관련된 제보가 44건이다.

총괄 TF는 접수된 제보 68건과 국회·언론의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과제를 확정하고, 12개 중점기관을 포함한 21개 기관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나머지 28개 기관에 대해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을 이번 주 중으로 종료할 계획이다.

헌법존중 총괄 TF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행사됐는지를 중심으로 조사 과제를 선정했다. 조사과제 유형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에서 불법·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 행위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이다.

총괄 TF는 다음 달 16일까지 전체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안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로 연계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헌정질서를 확립하고 공직사회가 안정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적법절차와 객관성을 준수해 TF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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