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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와 조카딸, 결혼 못해”…우즈베키스탄, 유전자 변이 우려에 금지법 마련

매일경제 최기성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ista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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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결혼 자료 사진 [사진출처=온리유]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결혼 자료 사진 [사진출처=온리유]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유전자 변이 우려에 혈족 간 결혼을 더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안을 내놨다.

30일 키르기스스탄 매체인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집안 아저씨와 조카딸, 아주머니와 조카, 8촌 이내 같은 항렬 남녀간 결혼 등 비교적 먼 혈족간 결혼도 금지하는 법안을 최근에 마련했다.

정부는 입법 절차를 밟기에 앞서 해당 법안을 자체 플랫폼에 공개, 일반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법안에는 혈적 간 결혼을 하게 되면 벌금형이나 최장 2년의 노동 교화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다만 배우자가 형식적으로 혈족에 포함되지만 과거에 입양됐고 생물학적 관계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결혼할 수 있다.

현행 가족법에는 직계 존비속 관계이거나 결혼할 배우자가 의붓 형제자매인 경우 등 가까운 혈족관계인 경우 결혼을 금지한다.


이번 입법에는 혈족간 결혼과 연관된 유전적 위험을 밝혀낸 연구결과가 영향을 줬다.

온라인 뉴스매체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영 ‘첨단기술연구소(CAT)’ 연구진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민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수십건의 새로운 유전자 돌연변이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은 두 번째 자녀만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지녔고, 어린이의 약 86%가 최소한 하나의 훼손된 유전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 평균의 두 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혈족간 결혼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일부 지역에선 결혼한 부부 중 25%가 혈족 관계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유전적 장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당뇨병과 심혈관 질병, 암 등의 발생 위험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CAT 연구진은 결혼을 앞둔 남녀가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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