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건수 4년 연속 1천건 웃돌아
온라인 유포·생중계까지 번지는 동물 학대
처벌·양형 기준 강화 요구 잇따라
[파이낸셜뉴스] 동물 학대 범죄가 개·고양이에서 소동물로까지 반복·확산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학대 장면을 게시하거나 생중계하는 사례도 잇따른다. 이에 따라 동물 학대 검거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파이낸셜뉴스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동물보호법 발생 건수 및 검거 건수 현황'을 보면, 동물 학대를 포함한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0년 992건에서 2021년 1071건, 2022년 1236건, 2023년 1290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4년 만에 약 25%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1236건까지 포함하면 5년간 누적 발생 건수는 총 5825건에 달한다.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건수 역시 전반적인 확대 흐름을 보였다. 2020년 747건에서 2021년 688건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2022년 805건으로 반등한 뒤 2023년 942건, 지난해 972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온라인 유포·생중계까지 번지는 동물 학대
처벌·양형 기준 강화 요구 잇따라
햄스터가 사람 손 위에 앉아 있다. (기사내용과는 관련 없음) 뉴스1 |
30일 파이낸셜뉴스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동물보호법 발생 건수 및 검거 건수 현황'을 보면, 동물 학대를 포함한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0년 992건에서 2021년 1071건, 2022년 1236건, 2023년 1290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4년 만에 약 25%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1236건까지 포함하면 5년간 누적 발생 건수는 총 5825건에 달한다.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건수 역시 전반적인 확대 흐름을 보였다. 2020년 747건에서 2021년 688건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2022년 805건으로 반등한 뒤 2023년 942건, 지난해 972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발생·검거 건수가 동시에 상승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면서 동물학대가 범죄라는 '인식 불감증'이 팽배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상해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을 규정한다. 하지만 대법원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동물보호법 위반 1심 사건 112건 중 67건(59.8%)가 벌금형에 그쳤으며 실형 선고는 10건(8.9%)에 불과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월 동물복지와 생명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에 머물러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죄질이 나쁘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한주현 동물법 전문 변호사는 "온라인 유포 등 과시적 범죄 특성이 강해진 만큼 양형 기준에 범행의 잔혹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동물 사육·소유 제한 등 재범 차단 장치의 경우 해외에서는 이미 정착된 제도로 국내에서도 법제화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동물 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학대 대상과 유형도 달라지고 있다. 기존에 개·고양이에서 햄스터, 기니피그, 다람쥐 등 소동물로 확대됐고, 방식도 방치·굶김을 넘어 고의적 합사, 스트레스 유발, 신체적 폭행, 학대 장면의 온라인 게시 및 실시간 중계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사건에서도 확인된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햄스터와 기니피그 등 소동물을 학대하는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실시간 중계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전북 완주경찰서도 지난 24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고양이를 다수 입양한 뒤 제대로 사육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현장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동물 사체가 발견됐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은 "현재 양형 기준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낮아 동물 수십 마리를 죽여도 최고형 선고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이라며 "처벌 강화와 함께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 재발 방지 장치가 종합적으로 작동해야 동물 학대 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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