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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동통신사 해킹 우려 시 서버 폐기 막는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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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이동통신사의 해킹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통신사가 '자진 신고'를 하기 전 정부가 예방 조치와 증거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해킹 피해 등 침해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 통신사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분석·재발 방지대책 마련, 자료(증거) 보전을 명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해당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이 모호하다.

앞서 기업이 해킹 정황을 포착하고도 서버 자료를 파기하는 등 자료를 보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KT·LG유플러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보면, 정부는 두 통신사가 고의로 자진 신고하지 않고 서버를 폐기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정치권에서 해킹사고 예방과 증거 보전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법률이 통과되면 해킹 피해 발생이 우려될 때부터 정부가 자료 보전 등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더 이른 시점부터 예방 조치 마련과 후속 조사에 필요한 서버 등의 보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해킹 대응의 핵심은 초기 증거 보전에 있다"며 "통신사의 자의적 자료 폐기를 차단하고 정부가 사전 예방 단계부터 책임 있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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