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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아파트도 ‘층간소음관리위’ 의무화

동아일보 전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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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후 바닥충격음 검사, 전체 가구의 2%→5%로 확대

정부가 층간소음 갈등을 관리하는 주민 자치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단지 규모의 기준을 현재 ‘700세대 이상’에서 2027년까지 ‘500세대 이상’으로 강화한다. 층간소음 갈등을 중재하는 이웃사이서비스는 그간 아파트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내년부터 원룸과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소음·진동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층간소음과 더불어 항공기,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아파트 층간소음을 잡기 위해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표본 수를 현행 전체 세대 2%에서 2030년까지 5% 이상으로 늘린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입된 제도로, 공동주택 시공 후 사용검사를 받기 전 실시해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 주체에 보완 또는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항공기 소음 부담금을 더 받는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과 ‘새벽’까지 확대하고 소음 등급도 5등급에서 13등급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재 항공기 소음 부담금은 김포·김해·제주·울산·여수공항에서 소음 등급에 따라 착륙료의 10∼25%로 부과된다.

공사장 소음·진동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휴일에는 공사할 수 없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2030년까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결합한 실시간 관제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소음·진동 수준에 따라 건강에 피해를 보는 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있는 ‘노출-반응 함수’를 소음·진동 유형별로 개발하기로 했다. 소음·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한 ‘장애보정생존연수 산정 모델’도 개발한다.


정부는 5차 소음·진동 관리 종합계획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된 인구 비율을 전체 인구의 30%로 현재보다 10%포인트 줄이고 소음·진동 관련 민원을 13만5000건으로 현재(약 15만건)보다 10%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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