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29 nowwego@yna.co.kr |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를 열어 총투표수 251표 중 찬성 212표, 반대 34표, 기권 5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2021∼2024년 행정안전부 산하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일정한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꿔 처벌 가능성을 열어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오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포인트씩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기업부설연구소·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국내 대리인'를 지정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지원 등을 위한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도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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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