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파면을 당할 수 있다. 마땅한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음주운전 은닉·방조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됐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와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징계 수위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딥페이크 성 비위를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각각 분류·처리해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고,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에 별도 징계기준으로 추가했다. 이들 사안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로 생긴다. 그간 세부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
세부적으로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징계 기준이 마련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징계 기준 강화는 국정과제인 ‘충직, 유능, 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중대비위 엄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중대 비위 발생 시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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