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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한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이견…디지털자산법 정부안 해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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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스테이블코인. 언스플래시

주요 스테이블코인. 언스플래시


정부가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국회 제출 시기가 해를 넘기게 됐다.



30일 금융권 말을 종합하면,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뼈대는 대부분 만들어졌지만 핵심 쟁점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가장 큰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문제다. 금융위는 기술기업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지분율은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행은 은행 지분이 과반인 컨소시엄만 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금융혁신 관점에서 비은행 주도의 발행도 열어둬야 한다는 데 견줘 한은은 안정성을 위해 은행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가 때 관계기간 합의체 설치 여부에 대해서도 견해가 갈린다. 한은은 유관기관의 만장일치 합의 기구를 설치하자고 하는 반면, 금융위는 별도 합의체가 필요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은·기획재정부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금융위가 이미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초기 자기자본 적용 요건이나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기능 분리 여부 등 쟁점도 아직 여전하다.



한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는 디지털자산사업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도산위험 절연 등의 투자자 보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준비자산을 예금·국채 등에 운용하고 발행잔액의 100% 이상을 은행 등에 예치·신탁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유사시 발행인의 도산위험 확산을 막아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장치다. 디지털자산업자의 설명의무나 약관·광고규제 등은 금융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고, 해킹·전산장애 등 발생 시 전자금융거래법에 준하는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방안도 담길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들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며 일정한 진전을 이뤘고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단계”라고 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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