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30일 “2026년은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출발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라며 “일차의료와 의료취약지역에서 한의약이 보다 광범위하게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의료는 나뉘어 경쟁하는 영역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협력해야 할 공공의 기반”이라며 “지역 일차의료와 돌봄의료 영역에서 한의의료가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보다 촘촘한 돌봄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취약지역과 지역 일차의료에서 양의사 참여 저조로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한의사의 참여 확대로 이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K-Pop 데몬헌터스 등을 통해 높아진 세계적 관심을 활용해 한의약의 학문적·임상적 성과를 알리고, 관련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성과도 정리했다. 그는 “보다 정확한 진단은 의료인의 책무이자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믿음 아래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을 확인하고 이를 국민 앞에 당당히 선언했다”며 “이는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니라 국민이 더 정확한 진단과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선택의 문을 넓힌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또 국가보훈부가 추진하는 보훈위탁병원 사업에 한의의료기관이 참여하게 된 점을 성과로 꼽았다.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한의약이 보다 폭넓은 의료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도적 기반 마련 성과도 강조했다. 윤 회장은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확정 발표를 통해 일차의료에서 한의의료 역할 강화와 AI·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한의약의 새로운 전환 등 국가 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한의약이 나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한의 노인주치의제가 새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한의 장애인주치의제 도입도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 성과도 언급했다. 윤 회장은 “부당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해 장외 집회와 소비자단체와 연대해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원점 재검토 답변을 받아냈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지켜냈다”며 “안전한 시술을 위해 의료인인 한의사의 문신 시술 참여를 법제화하는 등 제도 개선의 전환점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한의약 세계화 측면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우리나라 한의사 면허가 인정되며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다”며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APEC 현장에서도 한의약의 가치와 가능성을 직접 알렸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현재 1000조원 규모에 이르는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에 발목이 잡혀 수출은커녕 한의약 산업 자체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진정한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해 국익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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