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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 3대 특검' 수사 종료…50여건 재판 공소유지 시험대

뉴스1 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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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유지 최소 인원 남기고 파견 해제…"전력투구해 유죄 노력해야"

법원도 신속 심리 나서…내란 사건은 중계 법정 확보 어려움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왼쪽부터)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순직해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뉴스1 DB) 2025.6.13/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왼쪽부터)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순직해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뉴스1 DB) 2025.6.13/뉴스1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매머드급'이라는 수식어를 안고 출범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이 모두 종료됐다. 향후 이어질 재판 과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내느냐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전날 180일간의 공식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됐다. 각 특검팀은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 인력만 남기고 검사·수사관 등 파견을 해제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장우성·이윤제·박억수 특검보가,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류관석·이금규·김숙정이 각각 공소 유지를 맡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아직 공소 유지를 담당할 특검보를 확정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50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특검팀이 담당해야 할 재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 △건진법사를 모른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등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은 지난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선고는 향후 잇따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를 엿볼 수 있는 가늠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내년 1월 9일 변론 종결이 예고된 상태다. 선고는 2월 초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밖에 없어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샤넬백 수수·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 △매관매직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총 3개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중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의 결과가 가장 빨리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내년 1월 28일 선고기일을 연다. 김건희특검팀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재판부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통일교 측 1억원 수수 혐의 사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김 여사 금품 제공 등 사건도 같은 날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대부분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고 있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는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순직해병 특검팀 관계자는 "직권남용죄라는 것이 다툼의 여지가 워낙 큰 혐의라 피고인들도 강하게 공소 내용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팀도 특검도 공소 유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 관계자도 "비상계엄의 모의·준비나 선포 이후가 현재 공소장에 명확히 반영이 안 돼 있다"며 "재판에서 이뤄지는 증거조사를 기반으로 해당하는 부분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법원의 엄격한 증거 판단 기조를 고려할 때 공소 유지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는 "요즘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강화돼 법원에서 무죄도 잘 나오는 걸 생각하면 공소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남은 검사들이 전력투구해서 유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특검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에 나서고 있다. 각 특검법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 원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2, 3심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재판장이 해당 조항을 언급하며 매주 기일을 지정하고, 종일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사건 수가 많아 법정 확보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의무 중계 조항을 고려해 중계가 가능한 법정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좋은 의도로 법률을 만드셨겠지만, 문제가 중계하는 법정을 못 찾는다"며 "법정을 잡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휴정기에 (결심 공판을) 하는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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