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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쿠팡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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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쿠팡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이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사 상품을 우대한 사건과 관련해 독과점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개별 불공정행위로만 규율해 과징금이 천680억 원에 그쳤다는 지적과 관련해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지정됩니다.

하지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진입 장벽의 존재,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 종합적 판단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의 대응이 차별적 조치라고 일부 미국 측 인사가 문제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에 공평하게, 똑같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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