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A씨는 올 들어 서울 오피스텔을 3억 9500만 원에 매수했다. A씨는 매수 자금 가운데 3억 6500만 원을 금융기관 대출 대신에 현금으로 조달했다. 그는 세관에 신고 없이 수차례 고액 현금을 밀반입한 행위가 적발돼 관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외국인 B씨는 경기도 내 단독주택을 14억 5000만 원에 매입했다. B씨는 금융기관에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는 주택 구매 목적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대출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금융위원회에 통보 조치됐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오피스텔·토지 거래 등 1년 치를 기획 조사해 위반 의심거래 88건을 추가 적발했다. 지난달 위반 의심거래 210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한 데 이어 또다시 이상거래를 확인한 것이다. 이번에 확인한 건수는 토지 11건, 오피스텔 등 비주택 79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거래에서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계약일 거짓 신고, 불법 전매 정황 등이 확인됐다.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사례를 살펴보면 외국 국적의 C씨는 서울 시내 아파트를 11억 8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이 가운데 3억여 원을 해외 송금 및 무신고 휴대반입으로 조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편법 증여와 관련해선 고가 아파트 사례도 적발됐다. D씨는 본인이 사내이사로 재직한 법인으로부터 38억 원을 차입해 서울 소재의 49억 원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D씨의 회사는 차입금과 관련 정당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등 법인자금 유용 혐의가 확인됐다. 그밖에 서울 소재 토지를 매수하면서 실제 계약일과 신고 계약일을 고의적으로 다르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아파트를 대리 분양받게 한 뒤 전매제한 기간 종료 이후 분양권 직거래를 한 불법전매 행위 등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위법 의심행위와 관련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해 경찰 수사와 미납세금 추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위반 단속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올 8월 서울과 인천, 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이외의 매매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외국인 토허구역은 주택 매매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현장 점검을 통해 실거주 의무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 시까지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태료가 반복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택·비주택·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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